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한지형 판사)은 A 씨(32·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지만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다”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 군(13)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A 씨도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