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왼쪽 앞줄에서 5번째)이 30일 오전 전남 해남경찰서에서 열린 ‘전남 해남수협 시설 진출입로 개선 중재’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lyo66@ilyo.co.kr
[해남=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국도와 연결된 전남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진출입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30일 전남 해남경찰서 회의실에서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주민과 황현성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김근 해남경찰서장 등이 참석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해남수협의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민원지점 진입로 개선을 위해 인근 해남읍 안동마을 입구 교차로 진출로의 길이를 230m에서 160m로 줄이고, 해남수협은 진입로를 당초 30m에서 70m로 늘리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협이 사유지에 통행로를 개설해 인근의 진출로를 이용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해남경찰서장은 해남수협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 계도를 하기로 했다.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시설에는 본점 사무소, 수산물 냉동보관시설, 면세유 판매시설 등이 있으며 국도 13호선을 통해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인근 주민 5천여 명은 길이가 30여 미터에 불과한 짧은 진입로와 역방향으로 되돌아 나가야 하는 진출로 때문에 교통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진입로를 진출로로 착각하여 역으로 통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있다면서 진출입로를 개선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피신청기관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민원지점 진출입로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인근 교차로와의 거리가 가까워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시설 진출입로의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었던 사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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