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3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랜드마크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 랜드마크 오피스텔 내 쇼핑몰을 입점시키려던 C(56)씨로부터 “관리단 대표직을 넘겨주면 1억 6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000~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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