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경남 함안군의 재산관리가 엉망이다. 용도가 폐지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폐상수도부지와 건축물이 무단 점거 당한 채 방치되어 있지만 함안군 담당자는 관리는 고사하고 재산의 존재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관리청사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무허가, 불법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무단으로 점용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배상 여부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를 함안군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안군 재무과 직원에 따르면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만일, 용도 폐기된 재산이 발생하면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밝아 재무과로 이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상수도담당공무원은 함안군의 재산확인여부와 재산등재여부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미 전화상으로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해당부서에 제기해 왔는데도 함안군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을 우습게 취급한 것이며 함안군의 업무협조나 승계가 엉망이라는 반증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경상남도의 감사 역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는 부지를 폐쇄한 지 10여 년이 흘렀고 담당자의 업무과다로 관리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동안 함안군 재산의 실태조사와 경상남도의 감사에서 한 번도 해당부지와 건축물이 다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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