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하여, 각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향후 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현재 해수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실무대책반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운영)로 확대 개편하여 일일단위로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적된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함께 노선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였고, 국내 항만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가로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도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며 수입,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 마련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ㆍ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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