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할 것 등이다.
김해영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력기관 퇴직공무원들은 은퇴 후에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관피아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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