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한다.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품 포장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음료 등 종합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 75% 이상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품 포장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 기간에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22건을 포장검사 명령해 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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