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 및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며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공기관의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