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모든 연령 돼지에 감염될 수 있다. 고열, 피부발적, 식욕 결핍, 설사, 후구 마비, 유사산 등의 증상이 있다. 치료약은 없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지난 6월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8월 4일 이동제한이 해제됐으나 3일 연천에서 다시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산된 돼지는 도내 반입(입식․도축)을 제한하고, 87개 공동방제단과 시군 방역차량을 동원해 소규모 농가와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또 축산 관련 시설 및 규모 이상 전업농가에 자율적으로 매일 축사를 소독하고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농장단위 소독 등 방역 실태와 백신 접종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는 농가가 없도록 현장 방역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은 2003년 화순에서 돼지열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13년 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했다”며 “돼지 사육농장에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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