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남도의회 A 사무관이 지난해 12월과 2월 세 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성 직원인 B씨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고 6일 <광주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와 전남도의회와 광주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A씨는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런 사실을 광주여성의전화에도 신고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여성의전화는 이날 자료를 내고 “B씨가 직속국장과 사무처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를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4월 원하지 않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이므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조사해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A씨는 회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B씨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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