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