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주최 ‘방사선안전연구 심포지엄’서 주장, “지역주민이 수용가능한지도 포함돼야”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8일 주최한 ‘2016 방사선안전연구 심포지엄’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시설과 사업추진에 관한 인허가체계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인허가절차에 지역주민들의 파이로프로세싱 시설 수용 여부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형기 KINS 선임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의 규제수요가 발생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관련시설에 대한 연구 및 추진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이전에,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인허가 절차와 안전 요건 등의 규제 방향을 적기에 수립해 설계자에게 제시해야한다”며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된 규제체계 재정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원자력위원회가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4월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진행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을 구축하고 재처리된 원자력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속로를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12월 대전에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시험시설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된 안전, 처리시설, 고속로 설치 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태다.
신형기 연구원은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시설과 초우라늄핵연료 가공시설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분리된 초우라늄물질(TRU)을 가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농축우라늄핵연료(LEU) 제조시설보다 방사선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으로, 초우라늄핵연료 가공시설은 ‘가공시설’로 분류되지만 적용될 규제요건은 고시등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처리 시설의 인허가를 위한 서류가 중복되는 것이 많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IAEA에 따른 건설과 운영 2단계 인허가 체계 도입 ▲안전성분석보고서 도입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것에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출서류를 ‘안전성분석보고서’로 간소화해야 한다며 인허가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인허가체계에서 지역이나 주민의 수용성 관점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한다”며 “처리시설을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부터 대전에서 핵연료봉을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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