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대전시도시주택국장이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민관검토위원회는 9일 실시계획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호수의 수원 공급을 위한 수로의 개방형 실개천 계획, 연립주택용지의 중․저밀 친환경 주택 건설, 생태호수공원과 조화되는 현상설계 공모방식의 특화된 상업시설 도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목을 기증하는 생명의 숲 조성, 농촌체험공간 및 생태습지 조성 등이다.
9일 시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제14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민․관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대안을 합의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대책위 측에서 전원 불참함에 따라 참석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진행하고 민관검토위원회를 종결했다.
이날 심의하고자 했던 사업계획 대안 중 시민대책위에서 제시한 2개의 대안은 갑천의 제방을 철거한 후 호수공원 부지를 하천형 생태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용지는 제1안은 5층의 공동주택과 농촌형 연립주택 등으로 1,926세대를 계획하고, 제2안은 5층 및 20층의 공동주택과 농촌형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2,701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안이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결과 제1안은 2,61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제2안은 2,24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경제성 부족과 기존 갑천제방 철거의 불합리성 등이 대두되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만4천㎡에 사업비 5,384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조성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성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며 주택용지 등은 내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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