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민생행복 76개 법안’을 선정했다.
‘더불어 민생행복 76개 법안’은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민생복지 향상 ▲민주회복·역사정의세우기 등 3대분야로 세분하고 분야별 주요 법안으로 분류됐다.
민생복지 향상 부문 ‘교육살리기’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상급식 실현과 친환경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이 포함됐다.
학교급식법은 초·중학교 급식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경수 의원은 “62만 경남도민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고, 우리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만큼 학교급식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김해시 노후 하수관로 1단계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해지역은 연약지반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 노후 및 지반침하로 인해 우기 하수 유입과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 관련 사업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해시는 올해 3월 내외동, 진영읍 노후 하수관로 실시설계를 완료해 연말부터 1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이 올해 사업비 50억5천만 원 중 4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1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내외동과 진영읍 일대 35.38km 구간을 2019년까지 총 350억 원을 들여 정비하는 게 골자다.
김경수 의원은 “추경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다”며 “2019년까지 국비 200억 원을 꼼꼼히 챙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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