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가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관내 공공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운동장, 공원, 하천 내 공공체육시설 72곳 중 64곳에 대해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KS기준 제정연도 이후에 설치된 시설 등 8곳을 제외했다. 검사 결과는 10월말쯤 나올 예정이다.
19일 현재 검사를 마친 14개 시설 중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5곳(인조잔디 3, 우레탄 2)에 대해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임시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를 했다.
부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 후 손, 발 씻기, 겉옷 털기 등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했으며 부직포와 공기압축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올해 12월 정부가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사항을 추가할 예정임에 따라 기준제정 이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설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 등을 포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검사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적합한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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