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권옴부즈맨 7명 위촉...전용전화 설치
전남도는 19일 아동·노인·장애인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인권옴부즈맨을 출범시켰다.
전국 시·도에서 옴부즈맨이 구성된 것은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에 이어 네번째다.
옴부즈맨은 전남도청 민원동 3층에 사무실을 두고, 비밀이 보장되는 전용 상담전화(061-286-3113)를 운영한다.
5급 상당 상임위원에는 문정호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상근간사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에는 장현규 목포외국인상담센터 사무국장과 장은정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등 6명을 위촉했다. 비상임위원은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들은 ‘전남도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전남도청과 사업소, 관련 기관, 복지시설 등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상담한다.
또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 침해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개선을 의뢰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이뤄진다.
다만 도의회에 관한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철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 제도는 도민 인권 증진과 도정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도정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도민은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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