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군산시는 올 8월말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액 18여억원 중 징수액은 8억4천만원으로 징수율이 46.7%에 그치고 있는 등 과태료 징수율이 도내 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납부최고서와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채권압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번호판 영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문세환 군산시 징수과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며 “시민 스스로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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