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생계형 부설주차장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 타 용도 사용행위와 기계식주차장의 정상적인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위반 시 처벌규정 적용으로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해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부설주차장 위반행위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 이행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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