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2천878.6ha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중 1만 6천83필지 2천878.6ha이다.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필지와 업무 담당자 선정 필지,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시험·연구·실습 목적 공공단체 등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필지별‧주체별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공무원과 조사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법을 계속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자연재해와 농지개량, 질병 및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해 중복작성 농지원부, 자격미달 농가, 임차기간 만료 농지 등 농지원부 오류자료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강종식 군 농정기획팀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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