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식 감경 내부규정 만들어”
22일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정부 지침에도 없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낮춰왔다.
김 의원이 제시한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인사위원회는 포상 등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신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 직원인 E씨와 F씨는 지난 2011년 9·11정전사태와 관련한 업무소홀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으나, 포상 공적으로 견책으로 처분했다가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두 단계 낮춘 경고에 그쳤다.
또 한전 직원 G씨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통해 경고로 감경됐다.
김 의원은 “한전 자체의 ‘사회봉사 감경제도’,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를 통해 그동안 한전 스스로 징계를 낮춰준 직원이 제도 도입 이후 117명에 이른다”며 “감사원도 한전의 사회봉사 감경제도 폐지를 통보했지만, 한전은 노조 핑계를 대면서 시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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