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제21회 청주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한 더불어 민주당 남일현의원 박금순 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문화위 남일현의원(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효율적인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남일현 의원은 행정주체인 노인장애인과의 노인과 장애인과의 분리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청주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업무는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장 외 17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 예산 2조 343억 원의 약12.2%인 2480억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노인인구는 청주시 인구 83만 4021명중 9만224명으로 약 10.8%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은 7월말 기준으로 3만8130명이다.
현재 청주시의 54세부터 64세까지 인구는 10만5560명이며, 이를 근거로 10년 후인 2026년 노인인구를 추계해 본다면 사망자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8만 명을 상위 할 것이라 추정된다.
이는 청주시의 노인인구도 현재 대비 2배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등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한 새로운 복지 시책이 확대되고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복지욕구가 표출돼 이로 인한 민원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과는 부서장의 업무추진 능력의 유․무를 떠나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고양시와 50만 이하의 화성시, 용인시,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21개 타 자치단체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로 분리해 2과 체제로 조직개편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 (비례대표)
시민의 휴식·생태 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바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의원은 문암생태공원 야영장은 청주시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암생태공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2000년 12월에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이다.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한 시설물과 운영관리 실태, 주변환경오염도 및 폐기물 안정화도 등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매립시설이다.
동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조성됐다.
지난 2일 문암생태공원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원시설로 중복 변경 결정고시 했다.
문암생태공원내에 야영장(캠핑장)은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2월4일 관관진흥법 벌칙규정으로 미등록 야영장(캠핑장) 폐쇄조치가 시행됐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미등록 야영장 근절 추진을 지도단속 했다.
규정에 의거하면 등록 가능한 야영장은 등록완료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청주시장은 문암생태공원내 미등록야영장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 조치한 후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추고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야영장을 운영해 왔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캠핑장)등록요건을 이유로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결정 했다.
그리고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캠핑장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의 목적에 반하고 있다.
청주시는 문암생태공원을 비롯한 산남, 미호천, 맹꽁이, 원흥이생태공원은 주제공원인 생태공원 목적에 맞게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녹색도시비전에 부합한 종합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가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야영장(캠핑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 있는 집행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문암을 비롯한 산남, 미호천, 맹꽁이, 원흥이생태공원은 주제공원인 생태공원 목적에 맞게 생태공원의 종합적인 운영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주 에코콤플렉스와 연계하는 종합운영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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