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행거리가 최단 운행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관용 차량 교체 계획서를 작성해 차량 교체 지원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지리아 대사관은 3대의 공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15년도 차량교체 계획서에 공관장용과 행정용 각각 2대의 교체를 요구하며 공관장용 지원 요구액으로 13만2300달러와 행정용 2만4000달러를 요구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대사관은 행정용 차량(11년식 산타페)의 교체가 더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에 문제가 없던 공관장용 차량을 교체했다.
밀라노총영사관의 경우 공관용 차량 2대 중 2대를 교체 요청했으며, 교체 요청내역을 살펴본 결과 행정용 벤츠 비아노(07년식)가 관리부실로 도난당해 벤츠V250으로 교체됐다.
이밖에도 차량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주행거리 및 연식 교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들을 공관별로 신청한 사례가 많았는데 수단 대사관의 경우 4만4500km 주행한 공관장용 08년식 벤츠E280을 상위 모델인 E350 교체하기 위해 본부에 3만1918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차량교체에 대한 상한선 기준 마련을 포함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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