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의원실 제공.
선거여론조사는 선거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선거여론조사의 파급력에 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규정은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화기 한 대만 갖추고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선거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선거기간 반짝 등록했다 사라지는 여론조사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심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총선이후 여심위에 등록되어있던 업체는 186곳에 달했으나, 최근 조사결과 이 중 51곳에 달하는 업체가 연락불가 혹은 폐업상태였다.
특히 2015년 9월 이후 여심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업체 중 1/4에 달하는 업체가 연락불가 혹은 폐업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미가입 업체를 제외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선거특수를 노린 여론조사업체 등록 및 폐업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알 수 있다.
이재정 의원은 “매번 선거마다 단 몇표로 등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공신력있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업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