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448개 분석 검토, 폐지 9, 전부개정 8, 일부개정 388개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 자치법규 448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벌인 가운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료(DB)를 구축해 자치법규 은행(BANK)제를 추진한다.
도 자치법규 전수조사는 입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해 심도 있게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현행법령의 반영여부와 상위법 위반여부, 오‧탈자 및 용어 정비 등 도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화 되고 시효 만료로 폐지가 필요한 조례 9개와 서민배려 및 법령에 맞지 않아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 8개를 찾아냈다.
또 근거법령과 관계법령 미반영 등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388개 등 전체적으로 405개 조례를 폐지‧개정 할 수 있도록 조사가 완료됐다.
도의회는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조례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분해 개정이 시급한 17개 조례는 연말까지 개정토록 하고 나머지 조례는 연차적으로 지속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명규 도의장은 “그동안 제‧개정되는 조례가 현행법령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폐지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도의원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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