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 중인 강창일 의원. 의원실 제공.
조선적 재일동포는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이들이다. 일본이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를 위해 실제 국적이 아닌 외국인 등록상 기호를 부여했고 일본 법상 무국적자로 간주돼 한일 양국을 오갈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여권법 제14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 모든 조선적 동포에게 여행증명서 신청문호가 개방돼 있다.
지난 8년간 여행증명서 발급실적은 총 신청건수 8만4917건 중 발급건수는 총 7만7541건으로 평균 발급률이 91.3%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까지 발급률은 100%를 상회하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발급률이 2009년 81.3%, 2010년 43.8%, 2011년 39%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 8월 기준 34.6%의 발급율을 보여 역대 정부 최저 발급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해외국민으로 인정되었지만 보수정권은 조선적의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있다”며 “보수정권 이래 돌연 조선적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로 결부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에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여행증명서)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