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이 감사팀장은 기관설립 직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향수와 운동화를 절도하다가 적발돼 공공기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지만 술에 취했고, 해당 상점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관은 기관설립 초기부터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펑펑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 20일 취임한 김상진 관장의 환영만찬을 하면서 14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신임 사무관 방문 명문으로 30만 원, 전시운영팀 간담회 64만 원, 인사총무팀 업무협의 35만 원, 기관방문 관계자 등 만찬으로 34만 원, 해양수산부 정책공유 워크숍만찬 비용으로 47만 원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 후 식사미명하게 한 끼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용차량 유류 구입 시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업무용 휴대전화 관리미흡, 특근매식비 집행절차 미흡, 일상경비 등 회계집행 및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심지어 간부급인 본부장 A씨는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다가 반납하지 않고 주말기간 등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이 밖에도 직무태만, 직무소홀 등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만 수두룩하다.
김철민 의원은 “기관 설립직후부터 감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다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기관장 부임 직후에 막대한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남용해 환영만찬을 준비하고, 이후에도 각종 수의계약 비율 90% 초과,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등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조속히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특별감사를 시행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