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2% 높은 179만7천400원으로 전국 공공기관 최고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해 산출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기도 하다고 광산구는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사실상 임금 상한선으로 악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성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한 임금이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책정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준비 중인 생활임금은, 주로 기간제 등 지자체 소속 노동자와 시설관리공단 등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광산구는 한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08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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