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진상규명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서 병원장은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한 백선하 교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고 백남기 농민의 보험급여 청구 당시 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사인과 급여청구 때 병명이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 초기에 입력된 병명으로 계속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도 본인이 사망진단서를 소신껏 작성했으며,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고 백남기 환자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해 심장이 바로 정지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