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경찰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학원생·학부모 13명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S씨(47세)를 사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S씨는 학부모들에게 마치 자신이 캐나타 태권도협회에 인맥이 있어 저렴하게 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로 작성한 캐나다 여행일정표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2월경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30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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