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 서구는 불법간판 철거 등 정비에 앞서 합법간판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는 불법간판 양성화를 위해 12월말까지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요건을 갖춘 1만4천여개의 미허가 불법간판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10월 현재 1천200여개의 자신신고서를 접수해 합법적 간판으로 양성화를 실시했다.
구는 불법간판에 대해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위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요건을 갖춘 간판이 많아 양성화를 위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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