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2017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사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 공급 희망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지역을 지원한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단,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 부담임)
2017년도 사업계획은 단독주택지 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2,496세대에 설치비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였다.
신청방법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나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요가에서는 지원사업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구간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경남에너지(주)의 공급안내문을 받기 전에는 사용자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330-3435)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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