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농협주유소가 불법개발행위를 한 구역에서 고객들이 차량을 세차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김해시가 장유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불법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축물사용승낙을 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장유농협은 김해시 신문동 223-1번지 면적 1,039여㎡에 주유소 설치 개발행위를 받아 2014년 10월 28일 김해시 장유출장소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장유농협은 주유소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신문동 134번지, 신문동 265-1번지 면적 497㎡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도 않고 고객서비스 공간을 만들었다.
농어촌공사에 임대한 구거지는 장유지역의 급속한 시가지 형성으로 사실상 용도 폐기수준에 놓여있는 상태이지만, 지목이 구거지라는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다.
장유농협은 주유소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을 악용, 미 허가구역을 담으로 가리고 허가 후 담을 철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사 책임시공으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주유소 부지경계가 담을 설치해 놓았다가 영업 시 철거해 사실상 적발이 힘들어 불법개발행위를 몰랐다”면서 “7차례 원상회복명령과 3차례 형사고발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구거지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며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유농협 관계자는 “처음부터 농협이 개발행위를 득한 것이 아니라 신축하는 주유소를 인수했기에 모든 허가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았다”면서 “1차 준공검사 신청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자 건축사가 담을 설치 후 사용승인 받고 철거하면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개발행위를 인정하지만, 철거비용이 4여억 원에 이른다. 기능을 상실한 구거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받은 후 원상회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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