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명 11억8000만원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일로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3명. 법인 13명(3억2천만원), 개인 30명(8억6천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1억8000만원이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를 17일 시청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시보에 게재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된 명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2006년 도입됐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