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 공개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사전 절차로 올해 2월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487명의 체납액은 181억원이며 이 가운데 법인은 152개 업체 89억원(48.9%), 개인은 335명 92억원(51.1%)이다.
명단 공개자의 71.7%가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으로 체납액의 78.5%(142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49명(32.2%), 건설·건축업 32명(21.1%), 서비스업 22명(14.5%), 도·소매업 18명(11.8%) 순이다.
웅포관광개발㈜은 15억5천6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 법인 가운데서 으뜸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사업부진이 329명(67.5%), 138억원(76.2%)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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