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 승인으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은 가능할 전망이다.
기활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
지난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조직재편과 사업 혁신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업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또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대기업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 계획에 한해서만 주무부처가 승인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인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할 수 없도록 ‘사전 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승인 이전에 배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 취소’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대기업의 악용 여부가 승인 이후에 판명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재편은 시급한 실정이다. 주력업종 대기업의 비중(2014년 기준)은 조선 76.5%, 철강 72.2%, 석유화학 80.2%, 자동차 78.3% 등이다.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이들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보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매출의 64.4%)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할 경우 그 영향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부실이 국가경제 전체로 확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부실화를 차단하고 사업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기활법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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