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분양 투자를 미끼로 수억을 가로챈 A(32)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께 B(31)씨 등 4명에게 “빌딩 분양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인 후 총 3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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