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 의무자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거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병역자원 획득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가족을 위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병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혹,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가 본인을 위한 병역감면 목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의무자가 처한 생활 정도를 보고 의무자의 병역 의무를 가족의 생계를 돌보도록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주목적이라 하겠다.
얼마 전 언론에서 우리나라 상위 20%의 소득은 월 821만 3천원으로 1년 전 보다 1.7%가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139만 6천원으로 오히려 1년 전보다 6%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소득의 형평성에서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회구성의 최소단위인 가족형태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구성 방식에서 변화되어 핵가족화와 함께 높은 이혼, 재혼율로 생계에 대한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역시 소득과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정의 틀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나 규정에는 부합되지만 사회적 통념상 생계감면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가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심사·감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감면규정에 해당되어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 감면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우수한 정책도 그 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가 나타나게 되기 마련이지만, 생계감면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상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의 고충을 해소하고 또한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하려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국가의 모든 법은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진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이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진심어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생계곤란심의위원 김인극(코트디브와르영사관 명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