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4만6000여 톤을 임시보관 장소로 승인 받지 않은 유성구의 한 고물상에 운반 후 처리한 혐의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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