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이 얼었다. <사진>
1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학부모회 총연합회 임원 29명과 함께 청렴 워크숍에는 청탁금지법 안내,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질의응답 사례집 ‘청탁금지법,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도 제공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워크숍을 통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청렴연수, 집합연수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왔으며, 8월부터 관할 전체 기관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자료(PPT)를 배부해 자체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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