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항공사의 약관과 관계없이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 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 두 장을 156만 원에 결제했으나, 다음날 아내의 임신 진단 소식을 들었다.
A 씨는 바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중국남방항공은 약관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약관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인 A 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