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개소식 기념촬영 모습.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청탁금지법 전담기구인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이하 청렴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특히 군은 올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상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군수 업무추진비를 1/3수준인 1,7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적십자회비 300만원, 재난재해 등 직원격려금 400여만 원을 지출한 후 남은 예산 900여만원을 결산추경예산에서 삭감해 콜센터 운영에 전액 편성키로 했다.
콜센터는 24일에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센터장인 청렴감사팀장을 필두로 전문상담원 2명, 자문변호사 1명 그리고 자문기구인 청렴기장주민위원회로 구성됐다.
센터는 청렴1번지를 상징하는 상담번호(724-0001)로 주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전문상담원들이 법령에 대한 안내와 법 적용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를 펼친다.
각 읍·면별로 자원자들로 구성된 청렴기장주민위원회를 통해 기장군의 청렴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청렴콜센터 청렴감사팀 직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나 감사교육원에 연수를 보내 전문상담원 및 조사원으로 육성한다.
청탁금지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강사를 초빙해 정기적인 청탁금지법 특강 및 홍보활동을 실시, 주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한다.
또한 600여명의 직원과 900여명의 공무수행사인들에게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도 펼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김영란법은 혁명이다. 김영란법은 올바른 공직자에게 국민이 주는 갑옷과 같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했지만 모호한 법령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서민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군 청렴콜센터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공직자에게는 유연함을, 서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오 군수는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하고, 이를 청렴콜센터 운영과 저출산 대책 마련에 사용토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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