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내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공동방제단을 이용, 소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대해선 생산자단체 협조 하에 자율적으로 어리장(양계바구니) 및 시설 등의 청소․물세척 후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금에 대해 주기적 검사를 실시해 AI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전통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이날 소독요령 등 차단방역 교육도 실시했다.
그동안 도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계열화 사업자 대상 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오리농장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 적용 ▲입식 전 시군 사전 신고제 시행 ▲가축 출하 후 2주 이상의 휴지 기간 유지 등을 협의했다.
전남 오리농가와 위탁계약을 한 계열사는 오리를 일제히 입식․출하해야 하며, 입식 전에 계약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해 입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 출하 후에는 2주간 충분히 소독한 후 입식해야 한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에 따라 향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 폐쇄 조치가 되는 만큼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켜낸다는 생각으로 자율적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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