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오영호 군수에게 농장 악취에 따른 불편함을 내용증명 등으로 호소하였으나 묵살 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군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진전이 없고 의령군청에 초곡 농장 관련 건축물대장, 배치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 청구 하였으나 개인정보는 비공개원칙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양돈분뇨 무단방출 불법처리, 오영호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불법 산림 훼손, 불법 구거점유, 불법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농장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 7가지 의혹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에 나섰던 A 공무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지난 7월 13일경 미곡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과 군수가 간담회와 의령읍의 모 식당에서 만남 등 2번의 협상을 진행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악취대책과 규모 확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 군수 서명의 각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오 군수는 현직단체장이라는 처지에 대한 애로점을 토로하고 퇴임 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농장주인 아들의 명의로 각서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주민 측과의 합의도출 직전, 군수가 각서를 준비 하려하자 일부주민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후 다시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다음 약속을 잡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사전 통보 없이 플랜카드를 내걸며 주민들이 군수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모 인사가 나서 가진 2번 째 만남 장소인 식당에서는 한 주민이 사료첨가물인 미생물제 사용을 요구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고 이미 1년 치 가량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의 요구를 수용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금전적 요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보름 여 아무런 소식이 없던 주민 측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홍 모씨가 주민들이 5억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슬며시 전했고 이어 주민대표 몇몇이 요구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가져와 워드작성을 요구했으나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후 한 달 채 되는 다음 날 불법 설치된 플랜카드를 제거하자 주민들이 본격적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라고 주장했다.
군청관계자는 “간담회와 이후 만남에서 군수는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결렬된 것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데 일방적 ‘묵살’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확한 내용의 앞뒤사정은 주민 측에서 간담회 당시 동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3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돌발질문에 한 주민이 5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 이유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48억의 재산이 등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재산의 10%를 요구한 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영호 군수는 “초곡농장과 관련하여 군수재임 이전부터 해마다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왔던 사실이 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초곡농장주인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며 현재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출직 군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할 수가 있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 군수는 의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축사의혹 전반에 관하여 군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의 적법화 기간이 짧다는 민원에 의해 2023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유예기간으로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 양성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 건축ㆍ환경ㆍ도로ㆍ축산ㆍ하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고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양성화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적법화를 거부하거나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입지제한 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농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입장발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버섯재배사와 축사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 자체를 농업시설로 보기 때문에 전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단지 개발행위 허가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오 군수가 관련 공무원에게 지위고하(군수 포함)를 가리지 말고 법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담당공무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오영호 의령군수는 “9일 경 불거진 군수의 막말파문에 등장하는 A씨는 자신의 친구이며 친구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전한 말인데 다소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에서 오도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군수 흠집 내기에 혈안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의령읍 B씨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악취로 인한 불편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기압이나 우천으로 날씨가 흐린 날이면 평소 때와는 달리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곡농장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곡면 C씨는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와요리, 가미리, 죽전리 등의 일부 주민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며 전국 어느 지역이든 농장이 있는 곳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초곡 농장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C씨는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군수라는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를 악용해 일부의 주장처럼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면 악취제거나 돈사 확장 반대 등 기존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군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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