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31일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3년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아동 대상의 시 사업 등에 대해 사전 아동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는 어린이와 관련한 법, 정책,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이 미치게 될 영향을 일정한 기준과 평가체제를 갖춰 미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 정책 입안 및 개발, 사업 계획부터 아동 권리에 대한 고려를 위해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보다 먼저 어린이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도를 구축하겠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 등을 끊임 없이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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