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원(남구2)은 7일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 결과 최하위 순위로 평가받은 업체가 공무원들에 의해 1순위로 평가 결과가 뒤집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순환 01번, 풍암 06번, 진월 07번, 첨단 09번, 송정 19번, 봉선 27번, 봉선 37번, 송정 98번등 8개 노선의 시내버스에 CCTV를 장착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1년 최초로 서울 소재 B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3억5천630만원, 2013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2억6천만원, 2016년 조달계약 방식으로 2억6천265만원 등 모두 8억7천895만원을 소요해 동일 업체와 계약 방식을 달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유 의원은 “최초 계약한 업체와 CCTV와 센터 간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의계약과 조달계약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 기간 동안 별도의 품평회를 실시한 바도 없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센터 구축비 3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로 동일업체와의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의 계약 판단에 대한 상황은 향후 광주 시내버스 CCTV 주정차단속 시스템 장착과 유지 보수를 위해 동일한 업체에만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유사 제품 생산업체들의 특혜성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2011년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부 평가위원은 ‘기술 및 사업관리 평가(30점 만점)’에서 A사는 28.55점, C사는 27.60점, B사는 27.08점으로 평가했다. 광주시청 담당공무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10점 만점)’에서 A사는 7.5점, C사는 9.0점이고 B사는 10점 만점을 줬다.
제안서 평가(40점 만점)는 ‘기술 및 사업관리 평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합산해 평가한 것으로 평가 결과 A사는 36.05점, B사는 37.08점, C사는 36.60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최종 1순위와 2순위가 사전성능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기술 및 사업관리 평가’영역에서 3순위로 평가받은 업체가 평가의 적절성마저 의심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1순위가 되고, ‘기술 및 사업관리 평가’ 결과 1순위는 3순위로 떨어져 기술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전성능평가에 참여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보다 다른 능력이 순위를 뒤바꾼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전성능평가에서도 B사와 C사가 참여했으나 2011년 1차 평가에서 전용차로에 대한 차량 번호판 인식율이 C사는 100%였고 오인식율이 0%에 반해 B사는 인식율이 50%였고 오인식율이 50%로 제출됐다.
차량 검지율(차량에 대해 인식하는 비율)이 C사는 9%, B사는 18.2%로 전체적으로 결과가 낮아 재평가를 실시했는데, 재평가에서도 검지율 결과 B사는 25%이고 C사는 44.44%로 기준치인 70%를 미달해 2개 회사 모두 5점 만점에 0.1점밖에 평가받지 못했다.
유 의원은 “1차 평가 결과 C사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영역 15.1점, 불법주정차에 대한 영역 4.2점 등 19.3점이었으며 B사는 각각 5.8점, 3.5점 등 9.3점이었다(통신 품질, 화질등에 대한 점수 5점은 제외)”며 “1차 평가 결과는 검지율이 적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로 해놓고 2차 평가에서는 B사 30.7, C사 28.9점의 결과(통신 품질, 화질등에 대한 점수 5점 합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B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방식을 달리해 서울에 있는 B업체와 3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최초 선정과정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 사업이다”며 “다른 지역 업체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과학기술교육협력센터, 테크노파크, 그린카진흥원 등과 함께 광주의 모델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담당자(공무원)가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점수(10점)는 제안사가 제출한 사업책임자 및 수행자의 관련 기술부문 자격여부, 최근 3년 동일제품 납품실적,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경영상태 평가, 신인도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내용으로 평가한 것으로 주관적 평가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또 “2011년 최초도입 시 운영센터가 구축되고 2013년과 2016년에는 단순히 CCTV만 구입한 것으로, 타 회사의 CCTV구입 시에는 별도의 운영센터 구축비(약 3천만원)가 발생함에 따라, 기 운영센터 호환으로 빠른 안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했다”며 “이는 타시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올해 확대 구입한 울산(15대)과 제주(4대) 역시 모두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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