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심의·의결
위원회는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 총1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여부, 부실벌점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위원회를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주민불편을 없애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yt690108@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