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10일부터 1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건수가 많고 중개 관련 민원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중점점검 사항은 중개보조원 대리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 자격증 대여 등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 서명·날인 누락 여부,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표시광고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성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점검 이후에도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16일까지 무등록 중개·초과 수수료 수수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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