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업씨 | ||
2002년 11월11일 현재 그의 영치금 잔액은 3백8만원. 그런데 구치소 예규상 1백만원까지만 국고보관금으로 구치소 계좌에 보관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가족이 다시 찾아가거나 개인통장을 만들어 보관해야만 한다.
하지만 홍업씨는 개인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된 영치금 2백여만원이 구치소 계좌에 그대로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구치소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김홍업씨의 경우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영치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관금액 1백만원이 초과돼 가족들에게 통보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런데 또 영치금이 초과돼 담당교도관에게 통보를 해둔 상태다. 교도관이 본인에게 통보했을 텐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다. 아직까지 가족들이 남은 금액을 찾아가지 않아 관리하기가 곤혹스럽다. 특별한 양반이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수용자들 중 개인통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채무관계 때문에 통장을 만드는 즉시 은행에서 대출상환용으로 돈을 인출해 가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업씨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생 홍걸씨의 영치금 잔액은 11일 현재 2백5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