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계 단체와 시민들이 보건복지부의 시행 개정안 및 낙태죄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수술을 한 의사에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낙태 수술 조건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여성계는 여성 인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주장하며 ‘검은 시위’를 열었고, 의사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낙태수술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낙태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건강과 출산 결정권 제외, 불법 수술에 대한 세부적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규정안을 무효화하고 처벌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