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영제 지침 따라 운송원가 중 5천500만원 환수 조치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월 폭설이 내렸을 당시 무단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폭설에 따른 관내 시내버스 무단결행 조사를 최근 6개월간 실시했다.
차량별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 분석과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관내 10개 업체를 확인하고 5개 자치구에 이들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광주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내버스 10개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 이달 중에 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과 관련, 업계에서는 기상악화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와 자치구는 당시 정부 및 광주시에서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가 무단 결행한 것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처분과 별개로 무단 결행 차량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운송원가 지급액 중 5천500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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